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과 적립 일수 조회

건설 현장에서 일용·임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적립한 부금을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이며,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입니다. 정식 명칭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평소 흩어진 현장에서 일을 했더라도 같은 사업주가 신고한 일수가 누적되어 본인 명의로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일한 일수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퇴직 시점에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