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이 적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소득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기준,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제도 변화까지 분기별로 정리합니다.
감액 대상이 되는 조건
감액 제도의 적용 대상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 5년 이내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자입니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의 합산을 해당 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구성 방식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이 지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노령연금 전액이 지급되며,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은 65세(지급개시연령)부터 70세가 되기 전까지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기준선 A값을 넘었을 때의 감액 산식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은 ‘A값’이라 부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평균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으로 고시되었으며, 매년 갱신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감액이 계산됩니다.
| 초과소득월액 구간 | 감액 산식 | 감액 금액 범위 |
|---|---|---|
| 100만원 미만 | 초과분 × 5% | 최대 5만원 |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분 × 10% | 5만원 ~ 15만원 |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 × 15% | 15만원 ~ 30만원 |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 × 20% | 30만원 ~ 50만원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 × 25% | 50만원 초과 |
감액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본인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즉, 월 소득이 매우 높더라도 노령연금의 절반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감액 기준
2026년 6월부터는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1~2구간에 대한 감액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A값(약 319만원) 기준으로 월 소득 약 519만원 미만 수급자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이 높은 구간(초과소득 200만원 이상)에는 기존 감액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분 완화’에 해당합니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는 수급자라면 기존 3~5구간 감액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임대소득과 일용직 소득의 판단
소득 유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감액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받은 일용직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므로, 퇴직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규정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노령연금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추가 감액 또는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5년간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선택한 뒤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액 기간 중 부양가족연금 처리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로 감액이 적용되는 5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점은 본인의 노령연금 감액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5년 경과 후 소득과 무관하게 노령연금이 전액 회복될 때, 부양가족연금 역시 함께 정상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이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소득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결과
소득 있는 업무를 시작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자민원, 우편, 팩스 중 하나의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변동되었을 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늦추거나 누락하면 이후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요약
소득 수준과 소득 종류에 따라 감액 여부와 감액 폭이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5구간 산식에 따라 감액이 적용되되 최대 50%까지만 삭감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이 폐지되어 실질적인 면제 기준선이 약 519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결정 전에 점검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소득이 임대소득인지 이자·배당소득인지에 따라 감액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둘째, 현재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몇 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5년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