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정리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업이나 재취업으로 소득이 다시 발생하면 연금이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활동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노령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액 기간과 한도는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 활동이 종료되면 다시 원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연금이 함께 잡히는 시점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감액되는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안내 사이트

재직자 노령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안내 보기 를 통해 감액 기준, 적용 기간, 신청 절차가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안내 보기

정확한 감액 적용 여부와 예상 연금액은 마이페이지의 모의 계산 메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355번을 통해 상담받는 방법도 함께 운영됩니다.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

감액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은 월평균 소득 금액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A값을 초과할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A값은 매년 갱신되는 기준 금액이고 2026년 기준 약 319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 활동이 있어도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포함되며,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 소득은 일반적으로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과 최대 한도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본인의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입니다. 즉 60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65세까지 5년간만 감액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50퍼센트까지로 제한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받던 연금의 절반 이상은 그대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노후 생활의 기본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 연금이 함께 지급되지 않는 점은 알아 두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감액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액이 해제되는 경우

감액 기간 안에 소득 활동이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감액이 해제되고 원래 연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재취업으로 감액이 적용되었더라도 63세에 일을 그만두면 그 시점부터 다시 전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감액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65세 이후에 사업이나 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해도 노령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소득 활동에 변화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두면 다음 달부터 정확한 연금액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얼마부터 감액되나요?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인 A값을 초과할 때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A값은 매년 갱신되며 2026년 기준 약 319만 원 수준이라, 월평균 소득이 이 금액 아래라면 소득 활동이 있어도 감액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지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며, 5년 안에 소득 활동을 그만둔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감액이 해제됩니다.

최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받던 노령연금의 50퍼센트까지가 한도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절반 이상은 그대로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정리되며, 정확한 세액은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