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차임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생애 1회에 한해 총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이 가능한 환경이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청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됩니다. 별도 앱 설치 없이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실제 납부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분 총 최대 4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수 월차임분에 한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비연속적이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회분까지 지원됩니다.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중지 등으로 24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2029년 이후 재신청을 통해 잔여 횟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조건

기본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 또는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확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 항목 세부 내용
주택 소유 분양권·입주권 포함 주택 소유자
혈족 소유 주택 임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 방식 거주 1실 다수 거주 전대차(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중복 수혜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기존 사업 완료자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개월 수혜 완료자

온라인 신청 절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한 뒤 회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절차가 모두 온라인으로 완료됩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해당 서비스 페이지 내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준비 전 적합성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청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있는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임차보증금 자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순수 월차임분만 지원되며, 관리비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되므로, 실수령 급여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 월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주거급여 수급 중이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차임분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되며, 두 급여가 중복으로 동일 항목에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2026년 신규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전담 콜센터(☎ 1599-000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