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정부가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한 청년 자산형성 적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달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정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고 이자소득세까지 면제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가입이 종료된 상태이지만, 이름이 비슷한 지자체 적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2026년 6월에는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본래의 가입 자격과 만기 수령액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그리고 현재 신청 가능한 후속 상품까지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배경과 운영 시기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년 2월 21일 11개 시중은행에서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가입 모집은 2022년 2~3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추가 신규 모집 없이 그 시점에 가입한 청년만 만기까지 적립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만기 시점은 2024년 2~3월이었습니다. 2년 만기 적금이라는 단기 구조였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만기를 맞이한 대규모 청년 자금이 후속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이동할 수 있는 일시납입 연계 가입 제도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과 소득 요건
가입 자격은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 줬습니다.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였습니다. 국세청 자료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고,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는 무소득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에 따른 추가 제한은 없었습니다. 연령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11개 취급 은행 중 한 곳을 골라 비대면이나 영업점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월 납입 한도와 정부 저축장려금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원이었고,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같은 금액을 채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24개월 만기까지 원금 최대 1,2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단기 구조였습니다.
정부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적립해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입 은행이 제시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가 더해졌고, 적립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습니다.
일반 적금에서 떼어 가는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됐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났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당시 연 9% 수준 일반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매달 50만원씩 24개월을 빠짐없이 적립한 가입자의 만기 수령액은 원금 1,200만원에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더해 약 1,3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가입 은행이 적용한 우대 금리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는 소폭 차이가 있었습니다.
월 납입액이 적었거나 일부 회차를 빠뜨린 경우에는 만기 수령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매달 5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한 가입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연계 가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는 만기 자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일시납입 연계 가입 제도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시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월 설정 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골라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까지 이어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 기여금도 일시납입 회차에 맞춰 한 번에 매칭해 지급해 주는 구조라, 만기 자금을 굴리는 효율이 높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활용한 경우, 5년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수익은 정책 자료 기준 최대 856만원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같은 자금을 일반 적금에 그대로 둔 경우의 기대 수익보다 두세 배 이상 큰 결과입니다.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받지 않으며, 후속 청년 자산형성 상품은 2026년 6월에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가 6~12% 기여금을 더해 주는 구조입니다.
소득 요건은 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시절의 총급여 3,600만원 기준에 비해 가입 가능 소득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입사 6개월 이내)나 일정 매출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은 12% 기여금이 적용되는 우대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청은 출시일 이후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
중앙정부 청년희망적금과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가 비슷한 이름의 자체 청년 적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는 2026년 5월 세종청년희망적금 참여자를 모집했고, 매달 15만원씩 36개월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최대 1,08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자체 청년희망적금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종시 사례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한 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추가 요건이 적용됐습니다.
지역마다 신청 기간과 모집 인원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일자리·청년 정책 누리집에서 그 해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상품은 중앙정부 청년미래적금과 별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격이 맞는 청년이라면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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