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과 택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세금 체납이 없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특정 배달앱 및 대행사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 자료 없이 전산 확인 후 최대 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배달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인지급은 다른 택배사, 퀵서비스, 직접 배달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2025년 4월 공고 후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여 검증받는 형태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신가요?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개업 후인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휴업 상태라면 지원 가능하나, 매출액 0원 등 사실상 영업 중지 시 제외되며 상시 근로자 수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배달 실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인정되니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사업은 현재 종료되었으나, 신청 및 지원 내역은 소상공인24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관련 추가 문의는 콜센터(1533-050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