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는데도 연금 대신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정확한 조건을 몰라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민연금의 일시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입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받는 일시금이고,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급여입니다. 두 가지 모두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는 다르게,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 번에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경우
반환일시금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상태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영주 목적으로 국외로 이주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연금 수급권이 있는 분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급연령은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지급연령이 일괄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생연도지급연령1953~1956년61세1957~1960년62세1961~1964년63세1965~1968년64세1969년 이후65세단, 60세에 도달하면 지급연령이 오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조기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 출생연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반환일시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낸 보험료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 월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연 2.6%가 적용됐으며, 이 이자율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고시됩니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납부 원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지급연령 도달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청구
- 인터넷 청구(NPS 전자민원서비스, 지급연령 도달 사유에 한함)
- 전화·팩스 청구(총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 접수)
준비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반환일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며, 사망·국적 상실·국외이주 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법정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없어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급권자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한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지급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지만,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법정 유족 유무에 따라 한쪽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