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해당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라면 매년 5월의 신고 일정이 가장 중요한 점검 시점이 됩니다. 부동산이나 국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세도 같은 일정으로 신고가 진행되어, 한 번에 모든 양도 자산을 정리해 신고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합니다.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매도 시점마다 증권거래세가 자동 부과되고, 보유 중 받은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 투자자도 본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 번 정리해 두면 세후 수익률을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일정
확정신고 일정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납부는 6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양도 다음 연도의 5월에 진행되며,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예정신고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마치면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확정신고 시 별도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1월~6월에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7월~12월에 양도한 경우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 대상자는 약 22만명으로,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대주주 1만 6,000명, 국외주식 18만 2,000명, 파생상품 1만 1,000명 등으로 구분됩니다. 안내문이 도착하면 그 안에 예정 세액과 신고해야 할 항목이 함께 표시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진행하면 가장 빠릅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어 외출 중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종목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소액주주 비과세와 신고 의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익이 얼마이든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는 매도 후 별도로 양도세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 시점에 증권거래세 0.15%가 매도 대금에 부과됩니다.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할 때마다 부과되므로, 손실을 본 매도에서도 거래세는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가 매도 체결 시점에 원천징수해 납부하므로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된 세율로, 배당금이 통장에 입금되기 전 자동 차감됩니다. 일반 직장인은 추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이자와 배당 합산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배당 합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투자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신청을 함께 활용하면 누진세율 대신 14%(또는 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이런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이며,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시 입력할 항목은 양도일, 종목명,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입니다. 매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도 차감 항목으로 인정되므로 정확히 입력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1인당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그만큼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식은 3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장기 보유 후 매도하는 전략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후 자진 납부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고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
소액주주에게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에 매도 대금의 0.15%(2025년 기준)가 자동 부과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코넥스는 일부 면제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차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할 때마다 부과되므로, 단기 매매가 많아질수록 누적 부담이 늘어납니다. 1억원을 매도하면 15만원의 증권거래세가 자동 차감되어 잔액에 반영됩니다. 1년에 거래액이 10억원이 넘는 활발한 거래자라면 거래세 누적 부담이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보유 중 받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5.4%가 자동 원천징수되어 통장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이미 세후 금액입니다.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이자와 배당 합산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경우 본인 한계세율이 24% 이상이라면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누진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일부 기업 배당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해 더 큰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RIA 계좌와 양도소득세 감면
퇴직 자산 운용을 위한 RIA(Retirement Investment Account, 퇴직투자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해외 자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이 양도세 100% 감면 혜택 종료가 임박해 있어 증권사들이 RIA 자산 이전 이벤트를 적극 운영 중입니다. SK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가 RIA 타사 이전 시 현금 혜택과 환율 우대를 결합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활용 시점을 점검할 만합니다.
RIA를 통한 양도세 감면은 일반 계좌와 별도 제도이므로, 본인 보유 자산이 RIA에 포함되는지, 어떤 거래가 감면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증권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세 효과가 크지만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별로 RIA 이전 이벤트 조건이 다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이전 시 현금 지급, 일정 횟수 이상 국내주식 매수 시 추가 적립 같은 방식이 결합되어 운영되므로, 본인 자산 규모와 거래 패턴에 맞는 증권사를 골라 이전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요약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액주주는 매매 차익 비과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매도 시점 증권거래세 0.15%와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만 부과됩니다.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진행되며 6월 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 대상자는 약 22만명이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RIA 퇴직투자계좌의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은 종료가 임박해 있어, 해당 계좌 보유자는 활용 시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