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만 65세에 가까워지거나 그 나이를 넘겨 재취업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고용 형태로 일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보험 적용 범위가 분기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기준을 상황별로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기준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 65세 전후 고용 상황별 실업급여 적용 차이, 단시간·일용·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별 예외, 미가입 상태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고용보험법은 2019년 1월 15일 시행 개정을 기점으로 나이 기준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기준은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만 65세를 기준으로 적용이 갈리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의 핵심 분기점은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는가’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이후 나이가 65세를 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전체 혜택이 유지됩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자체가 제외됩니다. 이때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관련 보험료 부담도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도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 65세 도달 시점’은 생일 당일이 아니라 만 65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가 달라질 때 주의할 점
같은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형태로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면 ‘계속 고용’으로 보아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정년 후 일단 퇴직 처리를 한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면,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전 사업장에서의 가입 이력이 새 사업장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고용 계약 체결 전에 계약 형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가입 조건
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이 예외가 사라지고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임에도 1일 단위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근무일수 이상을 충족하면 일용 구직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기준인 만 65세 이전 고용 원칙은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입 방식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고용 자체가 제한되므로 별도 가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15세 이상